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나이·고향까지 알고 있었다”는 해경, 북한 주장과 180도 다르다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경 “북한 공무원 정보 소상히 파악…월북으로 보인다"

北은 “답변 않고 도주 시도… 정체 불명의 침입자”

“'키'도 알았다” →"키는 부정확" 입장 바꿔

해경은 29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총살 사건과 관련, " 국방부 확인 결과 실종자(A씨)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이다./김영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고, 도주하려 해 사격했다는 북한 측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A씨의 사실 경위에 대한 북한 측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경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이라며 “북측에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초 북한 측이 A씨의 '키'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언론 보도 이후 해명 자료를 통해 “'키'를 언급한 내용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삭제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의 통지문에서 북한 측이 설명한 사건 경위는 해경 발표와는 상당히 다르다. 북한 측은 바다에 떠 있는 A씨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가 얼버무리며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를 ‘정체불명의 침입자’로 표현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면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사살·시신훼손 여부 놓고도 입장 극명히 갈려

앞서 A씨를 향한 북한의 학대·사살 및 시신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북한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우리 군은 북측 선박이 6시간 넘게 A씨가 타고온 부유물을 밧줄에 연결해 끌고 다녔고, 첫 발견 뒤 한참 후에야 사격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북측은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자 통상적 경고 사격을 한 것처럼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은 북측이 22일 오후 10시쯤 사살된 A씨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으며 그 불이 40분간 관측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부유물에 A씨는 없었다면서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방역 비상 대책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것이다.

◇ 29일 해경이 발표한 A씨 사건 관련 내용

우선 어제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난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북한 측의 통지문 내용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강영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