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항만배후단지 |
감면 대상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56개사와 항만 관련 부지에 입주한 18개사 등 74개사다.
감면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3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임대료 감면 기간 확대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7∼9월 임대료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8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에 10∼2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 입주업체들의 임대료 감면액은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종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항만배후부지 입주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 감면 연장 정책을 결정했다"며 "여수·광양항과 관련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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