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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건강 악화로 보석 요청한 이만희 “억울해서라도 살아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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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석 신청을 한 그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며 “억울해서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이어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이 교주는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파란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초 기자회견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그는 “허리 수술 등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웠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말했다.

이 교주는 이어 “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며 “억울해서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교주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의 고령으로, 우리나라 남자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선 나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거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해도 좋고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좋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게 피고인의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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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6가지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 반복할 우려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이 교주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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