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금감원,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황 들여다본다... 규제 강화엔 '신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저축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 감축 기조에 따라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점검 중이다.

조선비즈

저축은행중앙회./조선DB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3.7%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영업 지역별로 수도권은 3.32%, 지방권 5.54%의 연체율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업권 특성상 4~5%의 연체율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소재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의 경우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출을 규제할 경우 주요 고객층인 서민계층과 저신용자들이 대거 제도권 밖 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전년 대비 대출증가율을 5~8%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로도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살아 있고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