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내국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는 탈세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 개인 유사 법인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수주 활동을 위해 유보금을 쌓아놓는 중소형 선박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주협회는 주장했다.
선주협회는 "해운업계는 특성상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워 중소형 선박 대다수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한다"면서 "고가의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보금을 쌓아야 하는데 초과유보소득 과세 시 선박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유보소득 과세로 해운산업 경쟁력이 악화할까 우려스럽다"면서 "해운업종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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