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집에서 남편(75)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1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외출했던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그 이유를 캐묻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고,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우울증, 망상장애를 앓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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