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집회 참여"
김경재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대회장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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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8·15 광복절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 이른 오후 1시40분쯤에 모두 법정에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헌법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권(집회의 자유)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시내에 나온 사람들을 집회 주최자가 어떻게 막겠나. 주최 측은 원칙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이들 두 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전에 사랑제일교회 등과 함께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회 허가를 받은 단체는 동화면세점 앞 일파만파와 을지로입구역 일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2곳이었다. 하지만 집회가 시작된 뒤 사랑제일교회 등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단체 참가자들이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대거 합류했다.
김 전 총재는 8.15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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