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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고수익미끼로 20만명에게 800억 챙겨…일당 100여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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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속 경제불황 틈타 불법 유사수신 성행…주의해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 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수백억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단계 현금갈취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황을 틈타 이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하고 관계자 100여 명을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 등을 이어가면서,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회원 등급을 높여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동원해 20여만 명을 끌어모아 800여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첩보를 받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보장 및 추가수익을 장담하며 출자금 또는 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업체를 말한다.

과거에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형태의 유사수신업체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 부동산, 납골당 등 다양한 투자처를 가장해 돈을 끌어모으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은 ▲ 사업 내용이 비밀스럽고 보안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 먼저 가입한 상위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 ▲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수신 관련 인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혼란을 틈타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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