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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음주운전 징계' 법원공무원, 5년간 60명…검찰은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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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대법·법무부·검찰 직원 징계 현황 발표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감소세 보이지 않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6.2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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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60건, 검찰 공무원은 49건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법무부·대검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관별로 음주운전 징계가 내려진 현황은 대법원 60건, 법무부 138건, 대검찰청 49건이었다.

대법원과 대검의 경우 법관과 검사가 포함된 통계다. 법무부의 수치는 검찰이 제외됐다.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징계 건수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

법원은 ▲2016년 12건 ▲2017년 14건 ▲2018년 14건 ▲2019년 12월 ▲2020년 7월 8건이었다. 검찰의 경우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8건 ▲2020년 7월 5건이다. 법무부는 ▲2016년 34건 ▲2017년 34건 ▲2018년 35건 ▲2019년 28건 ▲2020년 7월 7건이었다.

특히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최소 감봉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지만,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상으로는 여전히 견책 처분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 공무원 63명 중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17건에 이른다.

검찰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징계양형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최소 감봉의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15명의 검찰 내 직원 및 공무원들은 최소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검사 3명 중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원은 제 식구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검사에 대해 음주운전 적발 시 보다 엄격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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