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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농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공짜노동' 만연…체불임금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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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 금융기관 150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146개 기관서 노동관계법 위반 591건 적발

"인사노무 관심 부족…출퇴근 관리시스템 마련 지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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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새마을금고는 신규 입사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휴일수당 미지급은 물론 교육·행사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50곳 중 대부분(146곳)에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이달 초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2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 금융기관이란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의 농협·수협·신협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해 설립, 운영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 금고 40개소, 농협 65개소, 수협 15개소, 신협 30개소 등이다.


근로감독 결과,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총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은 40억원에 달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 등 기초노동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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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감독 대상 중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장·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 시각 전후로 업무 준비 및 마감을 위해 당초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무시간 이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행사시간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중소 금융기관에서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선 146개 중소 금융기관에서 연차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비정규직 차별 등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 금융기관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만연한 것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금융기관 30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곳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조치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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