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여기는 남미] 전방위로 코로나 퍼뜨린 아르헨 공무원 유죄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채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등 바이러스를 퍼뜨린 아르헨티나 남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州) 사법부는 감염병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남자 루이스 아빌라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감염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건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산티아고델에스테로 41번 확진자로 널리 알려진 문제의 남자는 현직 공무원으로 지난 7월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했다.

병원을 찾은 그에게 의사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서 자가격리를 명령했지만 병원을 나온 남자는 파티에 참석하는 등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뒤 이혼한 전 부인과 자식들을 만나고, 1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소고기파티,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 등에 참석했다.

또한 모친과 점심을 여러 차례 함께했고, 손녀의 출생 3개월을 축하하는 파티에도 갔다. 정신없이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그는 어느새 슈퍼전파자가 됐다.

전 부인과 자식, 친척 등 모두 9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로부터 감염된 친척 중엔 의사 2명이 포함돼 있다.

전방위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남자는 이후 증상이 악화돼 지난달 3일부터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 후 남자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는 발칵 뒤집혔다.

헤라르도 사모라 주지사는 "가족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무섭게 전파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난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건 감염병을 퍼뜨리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의로 질병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남자를 기소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남자의 혐의는 고의 전파에서 과실 전파로 격하됐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감염병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있지마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코로나19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현재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다. 1만5543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페이스북]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