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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택가 골목길에 탯줄 달린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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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생명에 지장 없는 듯…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예정

연합뉴스

영아 유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주택가 골목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인 아들 B(1)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인은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박스 안에서 울고 있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B군은 담요에 덮인 채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탐문을 통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발견했으며 일단 병원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신생아를 유기하게 된 경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등과 관련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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