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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인정보제공 딱 한번만 동의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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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입 QR코드’ 간편해진다

오는 30일부터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사용하는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은 카페나 식당을 찾을 때마다 네이버·카카오·PASS를 통해 QR코드를 다운받는 과정에서 매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해 번거롭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30일부터는 딱 한 번만 동의 절차를 밟으면 그 뒤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QR코드 발급 기관인 네이버·카카오 등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방문자 연락처 등을 손으로 적는 수기(手記) 방식으로는 허위 개인정보 기재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유흥 시설과 대형 학원 등 확산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 사용을 늘려왔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QR코드를 켤 때마다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9일 전국 3만2000여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결과 방문자의 42.5%가 여전히 수기 작성 출입 명부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수기 출입 명부는 방문자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볼펜 등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 출입 명부 이용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면서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바 있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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