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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기업 2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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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87% 가족돌봄… 女 신청 72%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세계일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제 활용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우도 여성 근로자가 가족 돌봄 목적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곳은 26.6%였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관리, 은퇴준비, 학업 등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전일제는 주 40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이 제도를 사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한 사업장은 60.4%로 조사됐다. 올해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 79.7%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제 활용한 곳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유는 가족돌봄(86.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관리(7.4%), 학업(5.5%), 은퇴 준비(0.3%) 등은 소수였다.

신청자 성별은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훨씬 많았다. 가족 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75.3%가 여성이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3개월 미만(51.4%)이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1년(20.4%), 3∼6개월(18.5%), 1∼2년(6.1%)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49.2%)가 가장 많았고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20.0%)이 뒤를 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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