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5 (수)

의사 성범죄 지난해에만 147건 발생...강간·강제추행이 93%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성범죄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한해 1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136건(92.5%)으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는 불법촬영 11건(7.5%)이었다. 의원실 측은 성범죄 건수에 진료 중 범죄가 포함돼 있는지는 통계 구분이 안돼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 성범죄는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114건에서 2016년 125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7년 137건, 2018년 16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만 147건으로 감소했다. 5년간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대부분(89.4%)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9%), 통신매체 이용음란(1.5%) 등 순이다.

중앙일보

김원이 의원.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성폭행, 불법촬영과 같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 자격을 뺏지 않는다. 그 전에는 의료행위와 무관해도 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2000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게 바뀌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원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유지해주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