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업소가 밀집한 골목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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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공중위생업소 운영자가 몰카를 설치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됐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매매 알선,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목욕탕·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의 적발 건수는 2466건에 달한다.
위반 법률별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보호법 1595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08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6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9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건 ▶공중위생관리법(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9건 등이었다.
적발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541건), 서울(508건), 부산(215건), 대구(120건), 전북(10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업소 유형별로는 숙박(2295건), 목욕장(92건), 이·미용(78건), 건물위생관리업(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불법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소가 각종 일탈과 범죄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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