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투표 결과,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최 회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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