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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아프면 3~4일 쉬게 해주세요"…노무사, 정은경 청장에게 편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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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유급병가 없어 코로나수칙 언감생심

뉴스1

(직장갑질119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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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유급병가가 없다고 답해, '아프면 집에서 휴식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생활수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실태에 대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직장인 39.9% "연차 사용 자유 없어"…62%는 "유급병가 없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13.1 %가 "전혀 그렇지 않다", 26.8%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약자일수록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53.%, 비정규직은 50%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33.2%만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기준을 달리해 서비스직(48.5%)과 사무직(32%), 노동조합 없는 직장인(45.2%)과 노조원(19.6%),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52.4%)와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20.9%) 로 비교해도, 직장내 약자에 해당할 수록 연차 사용이 어려웠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는 사장님의 선물이 아닌 직장인의 권리"라며 "사용자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강조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회사에 유급병가 제도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62%였는데, 연차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약자에 해당할수록 병가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85.5%가, 비정규직은 77.5%가, 정규직은 51.7%가 각각 유급병가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서비스직 노동자(73.7%)나 무노조 직장인(72.0%),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79.1%) 도 사무직(55.0%), 노조조합원(26.8%),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38.5%)에 비해 병가가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 "상병수당 도입해 '아프면 3~4일 쉰다' 지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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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아프면 집에서 3~4일 쉰다'는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행동수칙에 대해 무급일 경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정도만 집에서 쉬겠다고 답했다"며 "응답자의 83.9%가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주일 정도의 법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조윤희 노무사는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프면 3~4일 쉴 것'을 정부가 권고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이유에서다.

조 노무사는 편지에서 "과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중 하나로 유증상자의 경우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3~4일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것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실제 직장에서는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강압적 분위기로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선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전달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유급병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과 종식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도 개선 및 법 개정을 요청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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