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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윤창호법 잊었나…시행 1년 만에 음주 사고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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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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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 만에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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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1~8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감소 음주운전, 올해 증가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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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 다시 늘어난 음주운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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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533건(2016년)→5411건(2017년)→5288건(2018년)→3787건(2019년)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대비 28.4%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4627건으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올해 다시 높아졌다. 올해 8월까지 운전면허 취소자 13만654명 가운데 5만9102명(45.2%)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면허 취소자(22만6007명) 중 36.6%(8만2758명)였다.



음주운전자의 재적발률, 일반운전자의 3배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소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2015년 재취득한 15만8000명의 올해 8월까지의 단속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일반운전자의 3배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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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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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취득자 15만8557명 중 2만2177명(14%)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 중 1만8112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도 9078명(5.7%)으로 조사됐다. 2015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4.8%였고, 면허취소 비율은 1.1%였다. 연구소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 2.2%와 비교했을 때 면허 재취득자의 사고 위험성이 2.5배 높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음주운전자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면허를 다시 받을 때 결격 기간(1~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전문의와의 의료상담 등을 해야 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도 의무화되는 추세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와 시동잠금장치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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