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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네이버 QR체크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간소화... 처음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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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네이버가 제공 중인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이 28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를 처음 이용 시 한 번만 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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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제공 중인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이 28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를 처음 이용 시 한 번만 하도록 바뀐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네이버가 제공 중인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이 28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를 처음 이용시 한번만 하도록 바꾼다.



네이버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라 QR체크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를 처음 한번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QR체크인을 이용해 QR코드를 발급받으려면 매번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 네이버 QR체크인은 28일부터 시설 방문, 이용시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위해 정부와 협력했고 현재 네이버 모바일 첫화면에서도 QR체크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미리 로그인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에서도 QR체크인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검색창에 'QR코드 전자명부', '전자출입명부' 등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가 활용한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한다. 저장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내려받은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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