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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간편 결제·송금 충전금, 앞으로 은행 등 외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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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용자 자금의 운용 현황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선비즈

카카오페이로 QR코드 간편결제를 하는 모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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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영악화·도산 등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또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 매 분기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나 신탁 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보험가입액) 등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등록 취소·말소, 파산선고 등 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면 신탁회사와 보험회사 등을 통해 맡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 방식에 차등을 뒀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신탁한 선불충전금은 국채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3개월 후인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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