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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美 ITC 산하 조사국, 'SK이노 제재' LG화학 주장에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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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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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독립 기관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 의견을 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 측 요청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 대변을 위한 독립 기관이다.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은 물론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LG화학은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9월 11일에 제출했다”면서 “OUII의 담당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 날짜이다 보니 같은 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LG화학 주장만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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