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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김용판·박근혜 사진은 합성" 유튜버 항소 기각…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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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로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유튜브 채널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은 합성한 것이다"고 방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은 600여명이 지켜봤고, 누적 조회 수는 1만차례가 넘었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해당 채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지지자 결속을 위해 발언했지 김용판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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