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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금융권, 집단소송·징벌손배 확대에 '긴장'…"소비자선택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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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피해자 구제 확대 vs 투자상품 개발·판매 위축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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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도입되면 대규모 금융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로 보험 및 펀드 상품 등 투자 상품 개발·출시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송전이 남발할 수 있다는 걱정은 산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조인들을 위한 법”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확대·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적용 대상인데 소송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도 적용 대상이다. 예를들어 현재 피해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도 적용된다.

상법에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법 시행 후 행위로 인한 손해가 대상이며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 이뤄지고 분쟁 요소도 다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권은 이들 법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자칫 소송에서 패소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게 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 판매 직원의 사소한 실수가 금융회사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으냐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판매에 안전을 기할 수밖에 없고 수없이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게 해도 처벌이 두려워서 상품들을 취급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도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보험이나 펀드 상품 등은 이들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상품 판매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대형 금융사는 내부통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대출 등의 상품은 문제가 없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에 적용될 텐데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사들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리스크 관리 부서를 보강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도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특히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게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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