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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시동? 서초구 재산세 25% 전격 감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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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지자체 유일하게 1가구1주택자에 재산세 최대 45만원 환급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재산세 72% 올라…국민의 힘 후보 당선되어야"

뉴스1

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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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국민의힘) 출신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최근 급등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조 구청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행보란 시각도 나온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왔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구청장협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구세분 재산세 세율을 50% 인하 하자"고 제안했지만 반대 21표, 유보 3표로 부결됐다.

이에 서초구는 단독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왔고 25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초구 주택 절반 가량이 평균 10만원 정도 재산세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전체 재산세 가운데 서울시 징수분 50%는 그대로 두고 서초구 징수분 50%만 절반으로 감면해 준다. 이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 정도를 올해안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상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초구의 재산세가 72% 올랐다.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조 구청장은 현재 제1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돌아가신 박원순 전임 시장이 10년 정체를 시켰는데 이제 그 리더십은 교체되어야 한다"며 "개인의 교체가 아닌 철학의 교체다. 이번에는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10년 동안 현장에서 느꼈고, 서초구청장으로서 7년째"라며 "서울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절실하다. 국민의힘으로 레짐 교체가 돼야 한다는 게 1순위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나에게 맡겨주면 잘할 자신은 있다"며 "그러나 과연 나로서 이길 수 있을지, 나의 인지도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자리는 대선후보가 거쳐 가는 징검다리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정치권의 대선 잠룡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여성 최초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국민의 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조 구청장을 비롯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윤희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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