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지사가 조두순의 출소 후 피해자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피해자와 조두순을 확실히 격리할 수 있는 맞춤형 이주 대책 및 생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자는 3일 만에 5만여 명을 돌파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및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으로 범죄 예방 진단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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