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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양평)=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정동균 양평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수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양평군 용문천과 중원천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양평 용문천은 49일 간 장마가 이어졌던 2013년 당시 9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곳이다. 하지만 역대급 집중호우가 있었던 올해 피해는 2200만원으로 피해액이 77% 감소했다.
이 같은 수해피해 저감 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 시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은 물의 흐름을 방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의 범람을 유발한다. 또 떠내려 온 시설물이 교량 등에 걸려 월류(越流)현상을 발생, 2차 인근 주택ㆍ농경지 침수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2017년 여름에는 계곡에 놓아둔 평상을 치우려다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2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도는 이런 불법 시설물을 사전에 철거함에 따라 올해 예년 대비 더 많은 비가 왔지만 피해는 4분의1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피해가 컸던 포천 영평천, 가평 가평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용문천, 광주 변천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 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 감소했다. 피해액도 6억36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94% 줄었다.
이는 용문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수 모의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다. 미정비 상황을 가정해 수위ㆍ유속을 예측한 결과, 불법시설물 소재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해당 시설물은 3.0m/s 이상(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 2차 피해를 유발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고, 생활SOC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ㆍ군 204개 하천에서 1596곳의 불법 시설물 1만1690개를 적발, 이중 1만1498개를 철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간 청정계곡 정비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휴가기간 많은 도민들이 깨끗해진 자연을 만끽했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협조해 준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저 감사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인에 대한 보상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경제공동체, 관광상품 개발 등 지원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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