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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서울시-과기부 극한 대립 중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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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도봉구 제공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위한 당연한 흐름이라며 사업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통신 분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유고 뒤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시내 5개 자치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는 이 5개 자치구에서 시범서비스를 본격화할 참이었다. 내년에는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와이파이6를 활용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극렬 반대에 부딪쳐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됐다. 대체 과기정통부는 무슨 이유로 서울시의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직접 통신사 역할을 하는 자가망 방식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자가망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가 망을 직접 구축해 일반 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제7조)와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제65조)를 위반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령해석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자가망 방식이 허용되더라도 통신시설 구축과 업그레이드 등 유지보수 문제가 뒤따른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통신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보안 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직접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자리 늘리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는 방식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해 통신사가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가지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의 자가망 방식에 대해 자원 낭비와 중복투자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서울시에 광범위한 통신망이 구축돼 있는데 서울시가 또다시 자가망을 구축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통신 3사를 포함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들이 상용망으로 약 15만㎞ 이상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자가망은 약 400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무료 와이파이 사업 추진의 취지는 통신복지 제고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지만 자가망을 이용해 직접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일뿐 아니라 자원 낭비 요소가 크다”면서 “서울시와 진행 중인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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