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중수본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집회 모습.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사례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