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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1개월 영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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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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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하던 중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A(여·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A씨는 과거 생후 4개월이었던 첫째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딸이 누워 있는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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