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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 40년 만 무죄… 재심 끝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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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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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고문 피해를 당한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박용훈 씨가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981년 계엄법·반공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진술의 임의성을 배제할 사정은 있지만, 그 의문성을 없앨만한 증명을 검찰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했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1980년 서울대 국문과 재학중 동료 학생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교내 집회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다음해 1월 계엄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교수와 박씨 등이 참여한 학내 시위와 전두환 정권의 불법 연행·고문 사건은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려왔다. 연행자들은 장기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으며 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구타와 물고문, 관절꺾기 등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인 1998년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작년 다시 청구한 재심 끝에 반공법 위반 혐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따. 이에 김 교수와 박씨는 2018년 다시 재심을 청구해 이날 완전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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