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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지는 공개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이다.
그동안 이슈가된 지역제한 입찰 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아 불가하게 됐다.
이에 진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국 경쟁입찰과 지역제한 방식을 두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상당 기간 검토와 고심을 해 오던 끝에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당시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으로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관련 법적 근거 확보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해 해당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해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해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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