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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팩트체크]네이버·카카오가 소상공인한테 비싼 수수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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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리(高利)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네이버·카카오페이 높은 수수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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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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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고리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기업들이 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0.8~1.6%인 것을 언급하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계좌이체 방식은 1.65%, 카드 기반 결제방식은 매출액에 따라 2.2~3.08% 수준"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1%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을 비판한 바 있다.



네이버·카카오 "수수료 구조 차이"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운영비용,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동일한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주문형페이 ▲결제형페이 등 가맹점이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스마트스토어와 주문형페이의 경우 일반적인 결제대행업체(PG사)의 단순 결제대행 모델과 다르게 주문서 접수·관리,발송,교환,반품 등 '판매툴'을 제공한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배송 추적,문의,회원관리,리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수수료에 대해)동일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평균 결제 수수료가 2.3%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간편결제는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에 결제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카드사에 지불하는 기본적인 결제수수료 2%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결제형페이의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1.0~1.5% 정도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인 0.8%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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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카카오페이가 가맹점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크게 카드사 수수료와 PG 수수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시스템 운영비용이 포함됐다"면서 "전체 수수료의 약 80%가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원가이며, 이에 따라 간편결제 사용이 늘어날수록 카드사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에는 충전이 일어날 때마다 은행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재 카드사와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마저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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