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건보공단,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5억6천만원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로 코로나19 확산"

공단 추정 치료비 64억…구상금 늘어날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 5억6000만원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68명이다. 1168명의 치료비용 관련 의료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은 5억6000만원이다.

치료비용이 5억5693만130원, 진단검사비가 387만730원이다.

공단이 추산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168명의 총 진료비는 75억원이며 이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청구한 구상금 외에도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해 구상금 청구 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 인과관계 등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