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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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하지만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5000명이 넘는 대규모 군중이 몰리면서 결국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계기로 지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8일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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