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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경찰 "개천절 집회, 3중 검문소로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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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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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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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3주 차단 검문소 운영’을 포함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개천절에 예정된 불법집회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며, 현장에서는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 시계(시 경계), 강상(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법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하고 직접해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양재 IC와 한남대교, 남산 1·3호 터널 등에 총 95개 검문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깃발을 다는 등 시위 참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회차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단체가 예고한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준비와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집회시위법·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벌금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차량 즉시 견인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에서 신고한 200대 규모의 개천절 차량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했지만, 새한국 측은 9대씩 나눠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이어 “경찰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여타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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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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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날 신청은 지난 16일 비대위가 신고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 북측 소공원 내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경찰이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전날 비대위 소속 단체인 자유미주국민운동이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200명 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했다.

이날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개천절 집회를 끝내 불허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집회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에 영원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만 본 정권이 어디서 감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입에 담느냐”고도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광복절 당일 광화문 인근에서는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번에도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법원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 당시에는 집회 전날 신청이 이뤄져 급히 판단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집회까지 일주일 가량 시간이 있다. 당시처럼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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