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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세종시, 영업중단 피해업소에 100만원씩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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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아시아투데이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해 피해를 본 사업장(유흥시설도 포함)에 대해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정부 추경(업체당 200만원)과 별도로 지원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322곳 업체이며 소요 예산은 3억2200만원이 예상된다.

정부 추경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 예술인에게도 1명당 50만원씩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 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문화예술인 중 이번 추경 수혜 대상자를 제외한 450명으로, 2억2500만원이다.

시내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65곳 여행사에 상품 개발과 환경 개선 등의 사업비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 금리의 1.75∼2% 포인트를 이차 보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도 추가로 30억원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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