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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우즈베크 국적 모녀 입국 후 집으로 갔다가 확진…'방역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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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외 유입 확진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모녀가 격리 시설이 아닌 자택으로 곧바로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국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A씨 모녀가 24일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489, 490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이들은 23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마중 나온 남편(아버지)의 차를 타고 광주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입국 사실을 파악한 방역 당국이 A씨 집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들을 임시 격리시설인 소방학교 생활관으로 격리해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전환하고 있다.

격리 13일째 다시 검사해 음성이 나오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 되는 날 정오에 격리 해제된다.

A씨 모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해외 입국자는 통상 공항에서 광명역, 송정역, 소방학교 생활관까지 전용 버스와 KTX를 타고 이동해 격리된다.

그러나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격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A씨와 같은 외국인은 상세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다.

광주시는 이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해외 입국자 가족은 인천공항 마중을 자제하고 자차 이동 시에는 자택으로 바로 가지 말고 임시 격리 시설에 입소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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