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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尹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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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현안위 구성 정할듯

'삼성·검·언유착 사건' 이어 김 전 부장검사 기소 여부 논의

전날, 부의심의위 부의 결정…"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 경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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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부의 의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곧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를 구성하는 15명의 현안위원도 조만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이들로 이뤄진 현안위원회는 심의기일을 열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심의기일에는 유족 측과 검찰 측이 나와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도입된 제도다.

앞서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앞서 김 검사 유족 측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지금까지 한차례 고발인 조사만 있었고 1년여가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전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부의 사유를 설명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부장이 김 검사에게 2년 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을 해임했고, 그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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