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이들 업체가 판매한 '대광 고무장갑', '라텍스 장갑', '쎄라손 왕신단보 고무장갑', '쎄라손 신단보 고무장갑', '쎄라손 고무장갑' 등 총 5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각각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제조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고무장갑 |
s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