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은 "노정희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며 "부드럽고 원만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선거관리위원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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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했고 판사시절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노 대법관은 판사로 활동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받은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헌법상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을 충실히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 법인과 관련, 그 임원들이 성폭력범죄 예방조치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행위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사유가 된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는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시장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탈북자의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 비공개 요청에도 이들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 시스템과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각종 학교폭력 예방 노력 등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곧 국회에 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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