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피격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 북측 경비정이 정박해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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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보내 온 통지문을 공개했다.
통지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사건의 전개는 전날 우리 군이 설명한 내용과 차이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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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북의사 밝혔다" vs "얼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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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당국은 지난 24일 공무원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어업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을 벗어뒀으며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에선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 통지문에서는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없다. 북한은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출동해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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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부지시 받고 총격" vs "정장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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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휘계통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로부터 해군 상부 지휘계통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 통지문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총격 지시 주체를 단속정 "정장"으로 명확히 지목했다. 더욱이 북한은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A씨가)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총격 역시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A씨가 통제에 응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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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신 불태웠다" vs "부유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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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북한군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사격하고 기름을 끼얹고 불에 태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격 이후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측 인원이 접근해 기름을 뿌렸다”면서 "의도적으로 본다", "불 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미터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혈흔을 바탕으로 사망을 추정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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