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의사인 A씨는 2019년 8월 11일 새벽시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인근 아파트 단지 길가에 앉아있는 B(20대·여) 씨를 발견하고, 성폭행 하기로 마음 먹은 뒤 유성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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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항거불능 상태의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사가 직업을 내세워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해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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