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되는 케이블TV 유료방송 사업자인 현대HCN의 법인 분할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25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승계와 함께 658억 원 규모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를 조건을 수정해 사전 동의했다.
정부는 먼저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분할 사업 부문별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신설법인인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신설법인인 현대HCN은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도 승계하고 이용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존속법인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현대HCN은 분할 과정에서 사내유보금 3500억원 중 200억원만 신설법인에 넘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이관하기로 했다. 공공성에 기반한 케이블TV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방송사업을 하는 신설기업이 아닌 비방송 기업이 가져가는 데 따른 논란이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 자산의 균형 있는 투자 배분을 위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으로 사내유보금을 대부분 가져가는 현대퓨처넷이 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658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돼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돼도 투자 이행 각서와 담보 방안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분할 회사들에 부과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