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앞에서 두 달가량 1인 시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울산 한 치과 건물 앞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 달 가까이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인 시위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적시해 병원 측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판결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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