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임플란트 시술 불량 보상 요구 1인 시위 6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앞에서 두 달가량 1인 시위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울산 한 치과 건물 앞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두 달 가까이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돼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인 시위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적시해 병원 측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판결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