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이날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는데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다"며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도 완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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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A하이퍼 균주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초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홀A하이퍼 균주는 메디톡스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로, 메디톡스는 이 균주를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와 같은 균주를 가진 대웅제약은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출처와 포자 형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현재까지 균주의 정당한 근원을 입증한 적이 없다"며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자 자신들의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메디톡스의 균주와 유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ITC 위원회의 최종 검토 결과는 오는 11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이어 두 달 뒤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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