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군과 해양경찰 등 당국은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47)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A씨가 연평도 인근 해역의 조류를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무원 A씨의 유족은 월북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A씨의 친형 이모(55)씨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동생이 21일 실종된 뒤) 24시간 이상을 우리 영해에 머물렀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발견을 못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국방부는 북한이 동생에게 총을 쏘는 광경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만 봤다는 것인지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조심스럽게 실족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키가 180cm인 A씨가 허벅지 높이인 난간 너머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실종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1∼2시는 졸릴 시간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실종됐을 수도 있다"며 "라이프재킷(구명조끼)을 입었다면서 월북했다고 하는데 평상시 입어야 하는 것으로 월북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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