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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박홍근 의원 “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 상·하위층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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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 중·하위층의 몫이 커지면서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의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2018년도 귀속분(2019년 연말정산)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에 비해 42.6배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귀속분의 49.0배에 비해 근로소득의 쏠림이 개선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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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10분위와 1분위의 총 근로소득은 2018년에 각각 214조617억원과 5조238억원으로, 2015년에 각각 182조2856억원과 3조7183억원으로 분석됐다. 분위별 소득 점유율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1527만원)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7.4%로 확대됐다. 중간층인 4∼7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3703만원)의 점유율도 이 기간 29.5%에서 30.4%로 커졌다.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 규모를 보면 1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270만원으로 2015년 215만원보다 25.6% 늘어났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6.1%, 2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위층인 8∼10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8.6∼9.6%에 분포했다.

박 의원은 “1~4분위는 최저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018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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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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