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정의워킹그룹 "세계인권선언·제네바 협약 위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 초소 뒤로 공사중인 해안 마을이 보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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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인권전문가들은 25일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인권 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의 한국 해수부 어업지도공무원 총살과 유해 소각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인 24일 군 당국은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북쪽 해상에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을 해군 계통의 지시를 받아 총격을 가하고, 그 뒤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같은 북한의 만행은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에 위반된다는 게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설명이다.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에 담긴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시에 적용되는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등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적대행위와 무관한 민간인의 생명 보호와 유해 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책임자를 전쟁범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 정부도 국민이자 공무원이 납득할 이유 없이 냉혹하게 살해된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등 국제적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문제 제기, 제네바협약 및 의정서 규정에 따른 국제사실조사위원회 설치 촉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보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만행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제34조 사망자의 유해·제40조 구명·제75조 기본권보장 등도 위반한다.
또 다른 인권전문가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안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면서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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