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0.09.24 20: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